“자녀 7명” 서류조작 ‘다자녀 아파트’ 당첨… 떴다방·공무원 17명 적발
입력 2010-03-12 18:39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녀가 많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무주택 다자녀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34)씨와 임모(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서류를 위조할 수 있도록 술 접대와 금품을 받고서 공문서 용지를 건넨 경기도 모 읍사무소 전 민원팀장 함모(47)씨와 서류위조책 허모(2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자녀가 4∼7명 있는 것처럼 꾸민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짜 서류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인천 청라지구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14가구(가구당 84㎡)를 분양받았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이씨 등은 ‘자녀 4명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50대 남성’으로 가상인물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떴다방’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이씨 등은 서울지역 뉴타운 특별공급 등에도 23가구를 신청하면서 위조 서류를 사용했지만 다행히 당첨 발표 전에 범행이 발각됐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