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법부 첫 판단 4대강 사업 탄력받을듯

입력 2010-03-12 21:29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경모씨 등 시민 6200여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한다”며 “행정 처분으로 인해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공익상 손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통상적인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강에 설치되는 보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홍수 피해가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지만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