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공기관 평가 이렇게 재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단 윤리규정 명문화 ‘공정성 강화’

입력 2010-03-12 18:54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거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평가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배제된다. 또 평가 보고서에 불필요한 디자인을 넣거나 외부 용역을 발주하면 오히려 감점 처리키로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의 4대 중점 운용 방향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평가의 전문성 강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평가수검 부담 완화, 평가 방법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우선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빠른 지난달 중순 구성하고 평가위원 워크숍도 조기에 실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조기 선발해 평가 대상 기관의 주요 보직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밑바닥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사전 학습(pre-study)을 통해 평가기관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관 평가단 130명, 기관장 평가단 55명으로 구성됐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비공개로 했다. 또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됐던 평가단 구성, 임기, 직무 등을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 강의 등을 받지 않겠다는 상피제 서약서와 보안각서, 윤리서약서 등을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00쪽 이내였던 보고서 작성 분량을 550쪽 이내로 축소하고 분량 초과, 불필요한 디자인 삽입, 외부 용역 발주 시 종합점수 산정 때 감점 처리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평가 방법 역시 평가위원의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경영지표나 수치를 통해 평가하는 성과중심 계량평가 비중을 공기업은 지난해 50%에서 55%로, 준정부기관은 45%에서 50%로 각각 높였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원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계량평가만 받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40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도 100쪽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기관 경영평가 시 기관의 성과만 100% 반영했는데 올해는 기관장과 기관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장의 평가 성적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