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보존 구역’ 추진
입력 2010-03-12 00:47
서울 청운동, 효자동, 통의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西村) 일대가 한옥 보존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해야하는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지키도록 했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고 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고자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하도록 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