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30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10-03-12 00:49


서울시내 역세권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만큼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0 민간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을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한다.



또 역에서 250~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으로 상향해 기존 최대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1 이상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6.2㎢ 가운데 실제로 20%가량이 실행돼 1만3000가구가 시프트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전체 시프트도 총 13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SH공사 매입 2만8500가구, 재건축 매입 1만7500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3만3000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마곡지구·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 2만가구,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1만3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7800가구가 시프트로 공급됐다.



시는 이번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시프트 공급 방안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역세권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했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시프트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에서 7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