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명단공개 위법하지 않다”…법제처 해석, 전교조 반발

입력 2010-03-12 00:21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과부에 교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한 학교명, 교사 이름, 담당 교과, 가입단체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의적 해석이자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법제처 해석은 그간 정부가 취해왔던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180도 전환한 것일 뿐 아니라 명단 공개가 교원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자의적이다”고 비판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