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상대 소송남발 제동… 부적절한 소송땐 소비자 구제 적극 나서기로

입력 2010-03-11 21:46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금융회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험 표준약관에 근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바뀌는 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만8988건 가운데 16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1435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금융 업종별로는 손해보험사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신청 사건을 검토해 부적절하면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하기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