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성폭력범 10년간 보호관찰

입력 2010-03-11 19:04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출소 후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11일 소아 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력 사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료감호의 가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치료감호시설이 출소자들에 대해 무료로 정신치료와 상담을 해주던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확대했다. 출소자들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이 치료감호시설 출소 후 보호관찰이 끝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보호관찰 기간과 무료치료 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한 제도로, 최장 15년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출소한 뒤 규정된 치료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범죄유형, 정신장애 종류, 심리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죄치료 연구기관에 관련 프로그램 용역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치료감호 대상 성범죄자 수용을 위해 성범죄자 전용 치료감호시설도 새로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전용 치료감호시설인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국내 치료감호소에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28명으로, 전체 치료 대상자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