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해야”… 경제5단체 집시법 개정 요청

입력 2010-03-11 19:06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올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열린다”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서둘러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을 밤 10시 이후로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