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한테…

입력 2010-03-11 18:54

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의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임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1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하계동 노원경찰서 현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양모(51)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팔꿈치로 양씨의 목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서울 상계동 해장국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노원서에서 조사받은 처지였다.

임씨는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서 조사받던 양씨가 사기 혐의로 붙잡혀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기꾼아, 왜 남의 돈을 안 갚느냐. 돈 갚아”라고 호통을 쳤다. 양씨는 2006년 건축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7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배됐다가 최근 수배령이 풀렸다.

먼저 조사를 마친 임씨는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다 양씨가 나오자 또 시비를 걸고 팔꿈치로 양씨의 목을 때렸다. 양씨도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임씨 정강이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