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순금상패·흑색비방… 벌써 과열?
입력 2010-03-11 21:55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시장 예비 후보자 지지자가 지역 대학생 37명에게 125만원 상당의 밥을 샀다가 선관위에 걸렸다. 삼겹살 접대를 받은 대학생들도 식사비의 3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283만원을 물게 됐다.
지난 1월 전북 임실에서는 예비 후보자 박모씨가 부인과 함께 관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장, 노인회장 등 10여명에게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6·2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예비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배풀거나 기부 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일 현재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1204건으로 그 가운데 88건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50건은 수사의뢰, 105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80여일이나 남았지만 선거가 조기 과열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경북도의회 선거 예비 후보자 이모씨는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씨는 졸업생 226명 전원에게 이름이 새겨진 기념도장(4100원 상당)을 선물하고 7명에게는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 4명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42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경기도 하남에서도 시장 예비 후보자 유모씨가 선거구 내 25개 초등학교에 신종 플루 예방 마스크를 제공하고 특정 고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선관위는 지난 1월 이씨와 유씨를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범군민 등 수상자 20명에게 순금(7.5g)이 붙어 있는 표창장을 수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군수가 고발당한 상태다. 박모 군수가 이번 선거 출마를 노리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도 시작됐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10일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예비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 후보자인 박성효 현 시장을 비방할 목적의 캐리커처가 게재됐다며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남 지역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 혐의로 전모씨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 행태는 여전하다”면서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해 활동비를 제공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을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 관련 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또 16개 시·도에 돈선거 전담 특별조사팀 74개 반 413명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