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NA 일치 재확인… 김길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3-11 22:06
부산경찰청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수사본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살인·강간치상 혐의로 김길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긴급 체포 후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는 구속영장 신청 시한에 맞춰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김길태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이기 위해 영장 신청을 앞당겼다. 김길태의 구속여부는 12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에게는 지난달 24일 이모양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인)와 함께 지난 1월 23일 오후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주택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도 적용됐다.
부산경찰청 김영식 차장은 브리핑에서 “김길태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면서 “김길태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이양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길태가 만원권 지폐 24장과 면장갑, 여아용 분홍색 털장갑, 길이 12㎝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가 없는 김길태가 공중전화를 21차례 이용한 점을 밝혀냈지만, 도피과정에서 특별히 접촉한 인물이 없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