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연구관, 언론사 연수제도 첫 시행… 2명 4주간 취재·편집 현장 체험
입력 2010-03-11 18:45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들을 언론사에 보내 취재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언론기관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헌재는 전상현(38) 이황희(33) 연구관을 중앙일간지 2곳에 각각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5일부터 4주 동안 취재·편집 등 언론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연구관이 언론현장 체험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골고루 연구관들을 보내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런 민간 연수제도가 1982년부터 시행돼 왔다.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이 언론사 은행 기업 등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판사 16명이 8개 언론사에 파견돼 경험을 쌓았다. 국내에서도 사법연수원생이 언론사에서 단기 실무경험을 익히는 예가 있었지만 연수원 수료 후 공직에 진출한 법조인이 언론기관 연수를 받기는 처음이다.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데, 연구관들은 각각의 재판관에게 배속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직접 연구하고 심리를 돕는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