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03억·아시아나 6억 과징금
입력 2010-03-11 21:46
지난해 여름 A씨는 가족과 함께 방콕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에 의뢰했다. 해당 여행사는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비행기표를 이용해 좀 더 싼 패키지상품을 만들려 했지만 국내 대형항공사 측이 “저가항공편을 이용하면 다음 성수기 때부터 좌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포기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처럼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와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각각 103억9700만원,과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을 오가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및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는 여행사 등을 통한 간접 판매율이 80%에 달해 대형 항공사들의 이 같은 영업방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대형항공사 2곳은 국내 여객운송부문의 93.5%를 차지한다. 피해를 본 저가항공사 중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문을 닫았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외 주요 여행사 200곳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사 항공권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