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출금 연체이자 과다징수 은행 이어 2금융권도 개선
입력 2010-03-11 18:12
은행에 이어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도 원리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대출금을 갚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또 원리금을 자정까지 입금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이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토요일이 원리금 납부일이면 다음주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은행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런 관행을 개선했고 5년 동안 과다 징수한 연체이자 125억원을 돌려주고 있다. 저축은행도 과다 징수한 이자를 돌려주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에 최대한 빨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징수 이자를 돌려주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도 바꾸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연체이자를 과다 징수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은 제2 금융권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5∼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