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10-03-11 22:07

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 만이 남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로 예정된 당·정·청 고위급 회동에서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 수정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