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20대 20일 만에 잡혀
입력 2010-03-11 00:58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20일 만에 관계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0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훼손 경보가 울리자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도주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8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윤씨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도주 이틀 후인 지난달 20일 사건 현장 인근 헌옷 수거함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이후 18일간의 추적 끝에 시흥시 정왕동에서 윤씨를 붙잡았다.
윤씨는 2007년 10월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1월 29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오는 5월까지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돼 있다.
전자발찌와 같은 감시 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