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논란… 시민단체 “의사표현에 재갈”

입력 2010-03-10 18:5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UCC(사용자 제작동영상), 트위터…. 인터넷기술 발달로 신종 의사소통 수단이 속속 등장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신종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번엔 트위터가 도마에 올랐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미니 블로그서비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인쇄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 1항을 들어 트위터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기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트위터에서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리트윗(돌려보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트위터뿐 아니라 유사한 국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미투데이’ ‘요즘’ 등도 선거철이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이나 다음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페이지를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본부 민들레홀씨 모임’은 지난 4일 홍익대 인근에서 ‘트위터 보터(twitter voter·트위터 이용자이자 유권자) 파티’를 열었다. 이 행사의 주목적은 6월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정부 당국이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도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방침과 관련,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