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게임심의 무시하는 구글
입력 2010-03-10 18:44
구글이 불법행위를 배짱으로 버티고 있다. 구글이 국내 서비스 중인 안드로이드폰용 오픈마켓 안드로이드 마켓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400개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 분류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이들 게임은 불법 유통 콘텐츠인 셈이다.
하지만 구글이 순순히 국내법에 따라 심의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글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국내 실명제법에 위반되자 아예 한국에선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한 전력도 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정신은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며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심의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구글 기준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준을 위반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즉각 점검을 통해 바로 삭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구글에 심의 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불법 서비스가 지속되면 접속 차단을 추진할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카테고리 접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