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놀란 국회… 與野 성폭력 관련법안 3월31일 처리 합의

입력 2010-03-10 21:19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9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 성폭력 관련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범죄 예방 관련 법안 20여개의 입법화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벌과 달리 보안 처분의 경우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소급 적용은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입법 기술에 맡겨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