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기고… 사기범 일당 기소
입력 2010-03-10 18:19
7년 전 호텔을 인수해 돈을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공소시효를 닷새 남기고 기소됐다.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김모(51)씨 등 5명은 2003년 3월 14일 서울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전모(50)씨에게 “제주도에 있는 C호텔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대출에 필요한 약정금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6억원으로 갚겠다”며 접근했다. 유령회사를 차려놓은 김씨 등은 호텔을 380억원에 인수해 운영할 것처럼 꾸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사업에 실패해도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전씨를 꼬드겼다.
전씨는 여동생이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불려주려고 1억원을 건넸지만 김씨 등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그해 5월 초 전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7년간의 지루한 수사가 시작됐다. 5명 모두 범행을 다른 일당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기소중지, 검거, 참고인중지가 반복됐다.
지난 1월 말 김씨가 불심검문으로 다시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출석을 피하는 나머지 일당에게 “검찰에 나와 책임 유무를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김씨의 주도 아래 이들이 서로 짜고 유령회사 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민영선)는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둔 9일 김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모(7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