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총공회 ‘임금체불죄’ 신설 나서

입력 2010-03-10 18:04

중국 노동조합의 총본부격인 중화전국총공회(總工會)가 노동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체불죄’ 신설에 적극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총공회 장밍치(張鳴起) 부주석은 9일 양회 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형법을 개정, 임금체불죄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임금체불죄가 명시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 크게 줄 전망이라고 홍콩 문회보는 10일 보도했다.

총공회는 공산당이 이끌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는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이 많은 광둥(廣東)성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었고, 임금을 체불한 채 도주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 안정을 해치는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농민공을 대신해 지난해 11월 이후 광둥성에서만 기업주로부터 받아낸 체불임금이 14억6000만 위안(2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