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연 8.1% 후순위채 청약

입력 2010-03-10 18:04

솔로몬저축은행그룹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지방 저축은행 계열사별로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8.1% 금리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이번 후순위채권은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이며 만기는 5년1개월이다.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총 발행한도는 750억원이다.

금리가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2배가량 높아 매력적이지만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 예금과 달리 만기가 되기 전 해지가 불가능하고 거래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