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대출’ 서울 서강신협 영업정지
입력 2010-03-10 18:04
금융감독원은 서울 마포 서강신용협동조합에 지난달 26일자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강신협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겼다. 신협은 자기자본의 20%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 30억원인 서강신협은 지방의 한 건설회사에 8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회사는 아파트 입주민 등 26명 이름을 빌려 불법 대출을 받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강신협은 3명 이상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신협 중앙회는 서강신협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 중이다. 예금자가 서강신협에 맡긴 돈 가운데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 이하는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