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율 일반 지역 3배 이상

입력 2010-03-09 22:02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시청 주변 등 광화문 일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율이 일반 지역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정부중앙청사와 시청 주변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했고, 8곳은 위생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광화문 일대 식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서울 시내 음식점의 평균 원산지표시 위반율인 3.2%의 3배 이상에 달한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