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적용 찬반 논란… “위헌소지 없다” VS “명백한 소급입법”
입력 2010-03-09 21:16
한나라당과 법무부가 9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게 2008년 9월부터 적용된 전자발찌 제도를 소급 적용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위헌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위헌소지가 없다고 정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성격이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헌소지 없나?=전자발찌 소급 적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다. 헌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역시 보안처분, 보호관찰, 보호감호, 판례변경, 위헌결정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을 형벌로 본다면 소급 적용은 헌법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는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 유지와 교화를 위해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수용하는 예방적 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보안처분으로 보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현재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의 행위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검사 70여명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가 동선을 감시하는 것에 불과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지 않아 입법이 가능하다”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법 시행 전에 기소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헌법에 명시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보안처분도 국민의 신체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형벌로 볼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인 만큼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유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헌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구속수사 원칙=전국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들은 대검에서 열린 화상회의를 통해 경찰과 공조수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조수사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자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가해자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이거나 관련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경우에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형 단계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법원에 요구해 사회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격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직접 사건을 결재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등 응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법원 선고가 기대에 미흡할 경우 전부 항소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DNA 신원확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제훈 선정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