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신청하세요

입력 2010-03-09 18:47


지난해 10월 A씨는 유명 브랜드 커피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3개월의 준비과정에서 A씨는 인테리어 설계 비용 등을 추가 부담했다. 애초 계약 내용과 달라 회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현행법상 가맹금은 계약 체결 2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었다. A씨는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제 A씨 같은 소상공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은 불공정거래행위(매주 화요일)나 가맹사업거래(매주 수요일)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도 가능하다.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분쟁상담전용콜센터(1588-1490)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거나 전화상담하면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