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실태조사
입력 2010-03-09 18:44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올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가운데 70곳(18%)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대학이 신용카드 회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과 각 카드사가 체결한 가맹점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학과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