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항소심도 국가 배상 판결… “유족에 14억 추가 지급”

입력 2010-03-09 20:59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문석)는 9일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모씨와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4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행한 불법을 은폐하려 했다”며 “박씨 등이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람회 사건은 중학교 동창인 박씨 등 7명이 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에 위자료와 이자를 합쳐 18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국가와 원고 일부가 항소했다. 추가로 지급되는 14억원과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에 1심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의 지연이자를 합하면 피해자 측이 받게 될 배상액은 206억여원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