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임태희 장관 고발… “노조 신고 반려는 자주·단결권 침해”

입력 2010-03-09 18:4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설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또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전공노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자 노동부는 사상 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해 반려에 해당하는 보완 요구를 했다”며 “전공노는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사유를 보완했는데도 노동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다시 신고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항의 및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