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청주지법선 “유죄”… 전교조 간부 2명에 벌금형
입력 2010-03-09 18:44
최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법이 9일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모(51)씨와 전 사무처장 김모(39)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와 상해죄를 적용,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수석부지부장 김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단재 교육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가담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김모(36)씨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해 상해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교원노조법은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시국선언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