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진 혐의’ 교장 3명 체포
입력 2010-03-09 00:2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8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관련해 전 장학관 장모(59)씨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서울 지역 중학교 교장 2명과 고등학교 교장 1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들의 부정 승진에 개입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에서 장 전 장학관이 부정 승진시켜준 것으로 밝혀진 교장 3명을 상대로 누구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를 캐물었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시교육청 간부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8년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쳐 인사가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다. A씨는 “당시 능력 위주로 근무평정 방식이 바뀐 것은 맞지만 인사 대상자를 놓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 전 장학관이 인사 비리를 저지른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검찰은 2008~2009년 인사 담당 간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A씨 외에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교육공무원을 불러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직 교사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 전 장학관과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