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시국사건 재정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0-03-08 21:34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시국사건 4건을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을 맡은 단독판사가 자신이 소속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등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재판부별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야간옥외집회 사건도 재정합의부에 맡겨졌다. 이 사건들은 애초 형사2단독과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부 배당 결정으로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에서 다루게 됐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에게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이 배정되면 법관 3명 이상이 의논해 함께 심리하도록 한 제도다. 해당 단독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재정합의부의 사건 심리 결정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내규 개정 이후 처음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