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부탁 장군 승진 돕겠다”… 8천만원 챙긴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10-03-08 21:3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8일 국방부 간부를 장성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며 투자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M사 대표 채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반포동 M호텔 커피숍에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일대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당시 국방부 간부였던 신모씨가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채씨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해달라는 돈 외에 자신의 몫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골프장 건설 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부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어 골프장 인허가가 힘들어지자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신씨를 상대로 청탁을 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청와대에 인맥이 있다고 알려진 채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장성으로 승진한 신씨는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사 결과 채씨의 청탁을 받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사건은 통상 청와대를 사칭한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진행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