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강기내 자위도 강제추행” 징역 12년형 확정

입력 2010-03-08 19:0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용인 등지에서 밤늦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 17명을 뒤따라가 2명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15명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오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