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 미만 상조업체 영업 못한다
입력 2010-03-08 22:00
앞으로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금지되는 등 상조업 영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부담을 감안해 개정법 공포 후 1년간 등록제 적용이 유예되며, 이 기간에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말 현재 전국 281곳의 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미만인 업체는 235곳으로 전체의 83.6%에 달한다.
또한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한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증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주도 최대 5년간 영업이 정지되며, 벌금형이 부과되면 3년간 회사를 다시 차릴 수 없다.
이와 함께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와 법 위반사실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가입자들은 서비스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며, 업체는 3일 이내(휴일 제외) 그에 따른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1∼50위 규모인 중소 연예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된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결과에 따라 시기와 조사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