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중대사관 내 탈북자 인권침해 조사
입력 2010-03-08 18:40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머무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대사관에 체류 중인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3자 진정을 통해 “탈북자들이 외부와 서신도 주고받지 못한 채 주중 한국대사관에 2년 넘게 체류하고 있다”며 “사실상 구금된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대사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탈북자들에게 먼저 한국에 들어온 가족과의 전화 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사관 체류과정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서류 조사 중”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