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 외면하는 日 법원… 강제노역 한국인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도 기각

입력 2010-03-08 18:22

제2차 세계대전 중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강제연행돼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시 기각됐다.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가나자와(金澤) 지부는 8일 김정주(79·여)씨 등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23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들은 청구권을 잃은 것”이라는 1심 논리를 되풀이했다. 김씨 등은 전원 상고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와타나베 노부아키(渡邊修明) 재판장은 당시 일본인 교사가 김씨 등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속인 데 대해 “면학 가능성이 없는데 거짓말로 정신대를 권유했고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언급,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 등의 사실은 인정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