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 등 위반땐 무조건 車보험료 할증 추진… 교통법규 준수자엔 할인 혜택
입력 2010-03-08 18:00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범칙금을 안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이들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경찰로부터 받아 관리하며 손보사들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20㎞ 초과)은 123만건, 신호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 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 도난이나 타인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