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토론회 ‘열띤 공방’
입력 2010-03-07 22:34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토론회가 7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는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체벌 금지, 야간학습 보충학습 선택권, 두발 복장 자유,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라며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며 “조례 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뜩하지 않다”고 말했다. 별내중 생활지도담당 노수진 교사도 “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적용의 타당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옥자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금지조항 중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환경 소수학생 권리 등은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재 인하대교수는 “쟁점조항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거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며 “기준을 정할 때 학생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아 명문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우리의 인권이 존중받고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