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력일간지 사장 긴급체포

입력 2010-03-07 19:08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7일 울산지역 유력 일간지 이모 사장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모 정치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신문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이 사장과 신모 광고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인허가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일부 시·구 의원들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후 울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에게 본사가 주최하는 콘서트표 2500만원 상당을 강매하고, 김모 의원 등 시·구의원 4명에게는 500만원씩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