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등 성실납세자 혜택 늘린다
입력 2010-03-07 19:04
성실납세자는 국립공원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등 금융우대 혜택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환경부와 협의해 이달부터 성실납세자에게 전국 23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과 협의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한도 확대 같은 금융우대 혜택을 다른 은행들과 협의해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범납세자는 정부 포상이나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와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관련 부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으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로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금액 이상 고액 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세금 포인트가 1000점을 넘으면 주요 민원증명 6종을 세무서 방문 없이 무료 택배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