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첫 재판… 역대총리 첫 수뢰혐의 사건
입력 2010-03-07 22:09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수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는 첫 전직 총리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8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재판에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증거를 제출하고 모두발언을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06년 12월 20일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는지 여부다.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3년 1000만원대 고급 골프채를 받았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이 드러난 물증은 없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 사건과 비교된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