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입력 2010-03-05 18:29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는 지난해 10월 1일과 27일 통보돼 11월 1일까지 징계위에 회부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유보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85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이 징계거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3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 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