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9% 상승
입력 2010-03-04 18:31
지난해 처음 하락했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4.9%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2008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큰 중대형 및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최대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천, 서울 큰 폭 오르고, 대구 2년 연속 하락=시·도별로는 지난해 6.3% 하락했던 서울이 6.9% 상승하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부산(5.5%), 대전(5.4%), 경남(5.1%)의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대구시는 유일하게 0.01% 하락해 2년 연속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지난해 하락폭이 크고, 재건축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21.5%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던 과천시가 올해 18.9%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액별로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컸지만 지난해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14.8% 하락했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10.2%로 조사됐고, 13.7% 하락했던 9억원 초과 주택은 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6만1000여 가구)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8만5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로 지난해에 비해 3.1% 상승한 50억8800만원을 기록했다.
◇재건축 또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상승=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 평균 보유세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등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의 경우 보유세가 최고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2.8% 상승한 7억2200만원으로 조사됐지만 보유세는 30% 증가한 121만8672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같은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가 110만2800원으로 증가하지만 재산세 상한(6억원 초과일 경우 30%)에 따라 재산세는 101만5560원만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20만3112)가 더해져 보유세가 결정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95.4㎡)의 경우도 1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4만1440원 수준이었던 종부세는 올해 627만3760원으로 상승하고, 재산세 역시 553만3200원에서 578만2800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1340만9568원)에 비해 상승한 1446만7872원으로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낮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공동주택의 보유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면적 59.98㎡)의 보유세는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2.7% 정도 상승한 16만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시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이 경우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확정해 공시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