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先지급 제동… 금감원, 한도 규제로 소비자보호
입력 2010-03-04 18:25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선(先)지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남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급 포인트 서비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살 때 미리 할인해주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갚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4일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 포인트 상환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는 유의사항을 내규에 반영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약정서에 연체이율 적용, 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 상환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 제휴업체는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환 부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포인트를 받은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회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