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지역별 균형배분”… 국세청, 세무조사 원칙 제시
입력 2010-03-04 18:25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원칙을 제시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4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토록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이 개정되면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간 수입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 둘째, 5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법인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