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관리 조례’ 도의회서 발목

입력 2010-03-04 18:19

제주의 독특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관관리 조례 제정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경관보호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도 경관 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정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각종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경관 및 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위원회를 통해 경관 보전 및 관리 심의를 받아야 인·허가가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현재 인·허가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 경관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경관관리 조례가 마련될 경우 경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에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경관법 제정 이유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관리 계획과 경관관리 조례 간 행정절차의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관위원회 심의만으로 경관디자인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조항의 경우 도지사의 광범위한 재량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관련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제주도 경관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주형 경관보호 및 관리 모델’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