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법연구회 실태조사
입력 2010-03-03 22:31
대법원은 3일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한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해 명단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우리연구회뿐 아니라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부의 학술모임이나 연구단체가 모두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관 활동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춰 놓는다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조사가 우리법연구회의 향후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판사들의 활동에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단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향후 조치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정 모임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위법 행위가 없는 한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명단과 운영방식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