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폭로 賞받은 사람이… 부산항운노조 이근택 위원장 수뢰 피의자 전락
입력 2010-03-03 22:03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조합원 채용 및 전환배치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이근택(62)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합원 채용을 대가로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부산신항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인사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부장급 간부 조합원 등 2∼3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비리 연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항운노조는 이씨가 구속될 경우 2005년 오문환·박이소 위원장 등 전·현직 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위원장 6명이 줄줄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특히 이씨는 2004년 상임 부위원장 시절 “노조 지도부가 취업과 전보 등을 대가로 구직자와 조합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여파로 34명의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고 이씨는 내부 고발자로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7년 만에 금품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됐다.
이씨의 사법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부산항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로 일자리를 옮겨야 할 부두 근로자 518명의 전환 배치문제가 연기됐다. 또 5월 새 위원장 선거와 신항으로의 물동량 이전에 따른 북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인력구조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조원들은 “이 위원장이 구속되더라도 항만노무 인력 노사 공개채용, 채용과 승진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 조사 전담 감찰부 운영,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조직 내 부정부패 자정기구 성격의 ‘클린위원회’ 운영 등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